특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저는 제 직업이 특고/프리랜서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시간제 강사인데 이전에는 신용카드도 만들기 힘들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뭔가 대출관련이라던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직업이고 고용보험 가입 못하니 실업급여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뀐 국가정책 중 하나가 특고 실업급여 관련이야기가 있습니다. 특고 라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자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노동력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람을 특고 즉 특수형태근로자종사라 부릅니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자주, 건설기계조종사 총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고 이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근로자와 월보수액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위의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라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특고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특고 고용보험 가입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월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특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임금근로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이직을 하거나 하면서도 실업급여 받아가면서 몇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고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라는 직업군은 쉽게 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일해서 버는 금액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최저금액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하면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21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을 위주로 12개 직종 특고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금액
기본적으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특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고 종사자 보수액이 만약 월200만원이라면 사업주가 0.7%, 특고 근로자가 0.7% 각각 부담해서 28,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특고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
기본적으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 퇴사라는 항목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감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의사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재취업을 못한다면 이또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하며 소정기간 동안 일을 하면 안됩니다.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바뀌는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12개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직업군입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라기 보다는 프리랜서로 속하는 직업이라서 그런 듯 합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슬픈 직업이므로 열심히 저축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