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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 모집공고 떴습니다.

zzim108 2021. 3. 29. 14:32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떴습니다. 

온라인복권, 로또복권 판매할 수 있는 판매인 모집공고 드디어 떴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모집인원이 2,084명이나 되어서 상당히 많은 로또판매점 모집 될 듯 합니다. 전국의 225개 시군구에서 로또 등의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모집공고 소개합니다. 

 

  • 로또판매점 신청자격 
  • 로또판매점 모집일정 
  • 로또판매점 신청 제한 
  • 로또판매점 계약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1.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 민법상 2002년 5월17일 이전 출생한 만19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로또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입니다.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2 - 1. 모집일정 

2021년3월22일에 공고가 떴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16일 10시부터 2021년 5월17일 월요일 18시까지이며 바로 다음날인 5월18일 화요일 18시에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이 계약대상자에 해당되면 서류제출과 다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제출은 2021년 5월19일 수요일부터 6월18일까지 한달간입니다. 6월21일에 로또판매점 계약대상자 확정됩니다. 

 

 

이렇게 로또판매점 계약대상자로 확정되면 2021년 12월31일 18시까지가 개설 마감일이며, 예비후보자인 경우는 2022년 6월30일 18시가 개설 마감일입니다.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2-2 신청방법

2021년 4월16일~5월17일까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의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합니다.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2-3.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전산프로그램으로 무작위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의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문자발송, 등기 발송 등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2-4. 계약대상자 서류제출, 심사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계약대상자는 자신의 자격요건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이를 확인 후 동행복원 영업센터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3. 신청제한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부,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요양원 등의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현재 파산신고, 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자, 법인사업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복권기금법 위밥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분,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거리제한 내에서 복권판매점 개설하려는 분(지역별 50~300m)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4. 판매계약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보시고 계속 알아보셨던 분들은 이제 준비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또판매점 판매인이 된다면 복권 판매액의 5%가 판매수수료율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2021년 12월31일, 22년 개설자인 경우는 2022년 12월31일, 이후에는 판매인별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과정을 거쳐 판매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판매대금 보증을 위한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개설할 판매점 위치 또한 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대상자는 2021년 12월31일 18시까지 복권판매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