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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및 신청 방법

zzim108 2021. 11. 27. 20:37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및 신청 방법

우리 아파트의 주민 중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항상 오전 9시 조금 넘어서 따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십니다. 아니, 따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얘기를 하다가 따님이 아닌 방문요양 보호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연세가 있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싶어서 이런 서비스 받으려면 어떤 신청 방법 있는지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계신 경우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사님이 일정 시간 동안 여러가지 요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요양 케어라는 것은 신체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좀 더 자세하게는 식사,외출, 산책, 세면 및 신체청결유지와 함께 치매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에게는 치매케어도 하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 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자격이 있으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해당 대상이 됩니다.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해당됩니다. 

집안의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받게 되고 시설로 가시지 않고서도 급여로 방문요양 보호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기요양등급은 없지만 그래도 집에 혼자 계시는 부모님 등이 신경이 쓰인다면 100% 전액 부담으로도 방문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지원 

일반의 경우는 85%,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100%, 차상위계층 91%, 의료수급권자의 경우는 94% 국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부담금은 일반 국민의 경우는 15%,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9%, 의료수급권자는 6% 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국가 지원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없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기본 3시간을 기준으로 48,170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반은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어 이를 계산하면 약 7,225원을 부담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 의료수급자라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받는 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22640원이 적용수가이며, 의료수급권자인 경우는 1,350원이 본인부담금, 일반은 3,390원이 본인부담금 비용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받는 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면 적용수가는 56,320원이며 의료수급권자인 경우는 3,380원, 일반인의 경우는 8,440원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노인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도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등급이면 1,021,300원으로 일반 본인부담금은 153,195원, 차상위계층은 91,917원, 의료수급권자는 61,278원입니다.

4등급은 1,189,800원이며 일반 본인부담금 비용은 178,470원, 차상위계층은 107,082원, 의료수급권자는 71,388원입니다. 

 

3등급은 1,295,400원이며 일반 195,310원, 차상위계층 116,585원, 의료수급권자는 77,724원이 본인부담금 비용입니다.

 

2등급은 1,351,700원이며 일반 202,755원, 차상위계층은 121,653원, 의료수급권자는 81,102원이 본인부담금 비용입니다. 

 

 

 

1등급은 1,520,700원이며 일반은 228,105원이며 차상위계층은 136,863원, 의료수급권자는 91,242원이 본인부담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등급과 관계없이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 

신체활동 지원에는 세수와 양치, 틀니 등의 관리와 머리감기, 목욕, 식사차리는 것과 몸단장, 옷갈아입기, 화장실,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등이 포함됩니다. 

 

인지활동 지원에는 인지자극을 돕는 활동과 신체활동을 하게 되며 정서 지원 활동으로는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활동으로는 외출과 산책, 일상 업무 대행으로 은행이나 관공서업무 등과 취사와 청소, 세탁 등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공식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녀들이 다 알아서 신청하고 한다고 해도 서류상에 미비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서류 준비등을 하면서 신청을 하는 방법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재산과 소득, 자녀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지속이 힘들다면 이러한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은 요양등급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등과 다르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