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과 차이
오늘 뉴스를 보니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즉 수급자격에도 변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리고 노령연금과 차이 뭔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머니는 국민연금 약간과 기초연금 수급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어머니가 가입하셔서 납부하셨었기 때문에 수급자격 있으신 것으며 기초연금 또한 수급자격 클리어하셨기에 한달에 자신의 용돈을 받고 계십니다.
2022년부터 바뀌게 되는 기초연급 수급자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는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여기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공식은 아무리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라는 곳을 클릭해서 눌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입니다.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중 공제액 관련해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군등 농복합군을 포함한 대도시는 1억3,500만원,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소도시는 8,500만원, 도의 군에 해당되는 농어촌은 7,250만원의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그 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라는 것은 재산과 소득을 계산해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아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인정액이 현재의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에서 2022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된만큼 2022년도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조건에 맞게 되면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65세가 되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의 원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처럼 중복수령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