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산정특례
어머니쪽의 집안은 모두 심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심장판막이나 부정맥, 협심증 등의 여러 심장질환을 앓고 계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도 심장병 중 비대성 심근경증 이라는 병이 있고 이는 희귀병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5년마다 한번씩 심장초음파와 24시간 측정하는 부정맥 홀터? 인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어 대부분의 검사비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산정특례 질환이 아니라해도 이제 심장초음파 검사 해서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MRI 검사나 CT촬영 등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검사비용이 걱정되서 많이 고민도 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검사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해도 병이 없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저렴하지 않은 검사를 받아 병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좋겠죠?
심장초음파 검사
2021년 9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어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심장초음파로는 기본적으로 김장의 크기와 심장벽 두께, 압력 이상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장초음파 검사 종류
경흉부 심초음파 : 가슴 부분의 피부를 통해 검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검사방법입니다. 금식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경식도 심초음파 : 초음파를 식도로 넣어서 검사합니다.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부하 심초음파 : 약물의 정맥 주사, 운동으로 심장에 부하를 준 후 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태아정밀 심초음파 : 이는 산모의 배에 초음파를 대서 태아 심장을 검사하게 됩니다.
심장 내 초음파 : 대퇴정맥에 유도관 삽입해서 이를 심장안으로 이동시켜서 검사하게 됩니다.
심장초음파 검사 비용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 즉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과 신생아 중환자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산정특례 기간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기에 기간이 종료되면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는 의사의 판단하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심장초음파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흉부 심장초음파 검사 비용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 검사일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는 158,365원이었으나 보험적용이후는 94,172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18,830원, 외래의 경우는 56,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검사일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는 237,500원, 보험 적용 이후는 148,642원, 본인부담금 입원은 29,720원, 외래는 89,100원입니다.
전문 검사일 경우는 비급여 관행가는 292,016원, 보험 적용 이후는 216,749원, 본인부담금 입원은 43,340원, 입원은 130,000원입니다.
심장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
만 19세 이상으로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일부 적응증 경과 관찰시 연 1회, 제한적 초음파 1회 적용대상이 됩니다. 19세 미만의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필수 급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적응증이란 좌심실구혈률 40% 미만의 심부전, 국소벽 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정 심질환,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이번에 다시 심장초음파 검사 받고 24시간 부정맥 검사 다시 한 후 다시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적용 되어 2017년 검사했을 때처럼 검사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검사하게 될 때 산정특례 검사 과정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