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과 차이 오늘 뉴스를 보니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즉 수급자격에도 변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리고 노령연금과 차이 뭔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머니는 국민연금 약간과 기초연금 수급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어머니가 가입하셔서 납부하셨었기 때문에 수급자격 있으신 것으며 기초연금 또한 수급자격 클리어하셨기에 한달에 자신의 용돈을 받고 계십니다. 2022년부터 바뀌게 되는 기초연급 수급자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