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산정특례 어머니쪽의 집안은 모두 심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심장판막이나 부정맥, 협심증 등의 여러 심장질환을 앓고 계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도 심장병 중 비대성 심근경증 이라는 병이 있고 이는 희귀병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5년마다 한번씩 심장초음파와 24시간 측정하는 부정맥 홀터? 인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어 대부분의 검사비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산정특례 질환이 아니라해도 이제 심장초음파 검사 해서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MRI 검사나 CT촬영 등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검사비용이 걱정되서 많이 고민도 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검사비용이 어느 정도까..